영국은 전국민의 의료보험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서비스를 외국인 학생들과 동반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에게 무료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학생비자를 받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학생에 한하며 6개월 미만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 응급상황에만 무료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국적을 가졌거나 스코틀랜드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라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 입국해도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미리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따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HS)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중 하나로서, 계속 머물 주거지가 결정되면 집 근처의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아픈 경우에도 신속히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자정보
- 단기학생 방문비자 (SSV - Student Visitor Visa)
- 비자기간 : 최대 6개월
- 단기 방문자 신청가능
- 현지 비자연장 불가능;
- 일을 할 수 없음&
- 영어공인점수 필요없음
- 장기학생 방문비자(ESVV -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
- 비자기간 : 6개월 ~ 11개월
- 18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현지 비자연장 불가능
- 일을 할 수 없음
- 영어공인점수 필요없음
- 일반학생비자 (GSV - General Student Visa)
- 비자기간 : 최대 3년
- 만 16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비자 현지연장 가능
- 일을 할 수 없음
- 요구하는 영어레벨 : CEFR B1(IELTS 4.0이상)
영국 비자 시스템 안내
중요 체크사항
- PBS 시스템에서 비자신청자가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40 점을 채워야 합니다.
- 30 점은 영국 Boarder Agency(UKBA)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발급된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 점은 학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학생 비자 신청비 509,100원
- 학교 지원 시 "여권사본 "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 각 학교에서는 학생의 여권정보와 연락처를 가지고 언제든지 학생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 지원 시 "영어 레벨 증명서류" 가 필요합니다.
- 6 개월 이상의 학생 비자를 받으시려면 CERF A1 레벨 이상 또는 영어 수준을 증명하는 레터를 학교 지원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 예정기간에 따른 검사내역
ALTE level |
CEFR level |
ESOL exam |
IELTS exam |
TOEIC |
TOEFL(CBT) |
Level 5
| C2
| CPE |
7.5+ |
910+ |
276+ |
Level 4
| C1
| CAE |
6.5-7 |
701-910 |
236-275 |
Level 3 |
B2 |
FCE |
5~6 |
541-700 |
B2 |
Level 2 |
B1 |
PET |
3.5-4.5 |
381-540 |
126-175 |
Level 1 |
A2 |
KET |
3 |
246-380 |
96-125 |
Breakthrough |
A1 |
|
1-2 |
|
|
- 영어 레벨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영어 시험 점수 (TOEIC,IELTS,TOEFL,TEPS,FCE 등)
- 고등학교 성적표의 영어 점수 (고교 영문 성적 증명서 제출)
- 대학교 성적표의 영어점수 (대학 영문 성적 증명서 제출)
- 사설 영어학교의 레벨 (레벨이 나와있는 수강 증명서 발급)
- 학교별 자체 테스트 (자체 테스트를 제공하는 학교 지원자에 한함)
- 이를 위해서 증명서류가 없으신 분들은 근처의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수강하시면서 비자를 준비
- 그 밖에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증명
- 비자 프로세스
- 모든 영국 비자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영국대사관의 비자센터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비자신청 접수 절차는 아래의 비자지원 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국 비자지원 센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120번지 , 단암빌딩 5 층 / www.vfs-uk-kr.com)
- 비자 신청 후 모든 서류는 항공편으로 마닐라 주재 영국대사관으로 보내지며, 이 곳에서 비자의 심사와 결정이 이루 어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비자승인 결과는 근무시간 기준으로 5 일 내에 알 수 있으며,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에도 15 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터뷰가 요청되는 경우에 인터뷰는 서울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진행됩니다.
- 비자 신청방법
- 학생비자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영국대사관 (중구 남대문로 다남빌딩)에 위치한 비자신청 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문스캔 및 디지털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 업무시간은 오전 8 시 ~ 오후 3 시)
- 사전입국 허가가 필요 없는 방문객들은 영국 입국시에 생체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5 세 미만 어린이
- 공식 또는 비공식 여행을 하는 국가원수나 그 가족 구성원
-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관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 각국 정부에서 공무로 영국을 방문하는 각료
-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해당기구의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 영국에 배치되어 있거나 영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중인 영연방 회원국 및 나토군의 병력
- 1992년 빈협약 및 유럽 재래무기 조약에 의해 활동하는 군축요원
재정 증명 (비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재정 증명은 학업 기간이 1 년 이내인 경우, 학업 기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하셔야 하고,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 년 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ex) 비용 산출 방식
- 런던 : 전체 학비 + 생활비 (월 1,020 파운드 , 약 167 만원) + 항공료
- 런던 이외의 지역 : 전체 학비 + 생활비 (월 820 파운드, 약 134 만원) + 항공료;
- 동반비자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 체류 개월 수 x 600 파운드
※ 단, 학비를 모두 지불 하셨다면, 생활비 와 항공료 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 재정 서류
- 학생 이름의 통장 (현금이 최소 28 일 동안 유지)
- 대출예정증명서 (비자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는다는 은행을 통한 letter)
- 스폰서 증명 서류 (은행 / 정부기관 / 공식 스폰서 / 대학 또는 회사 등에서 발급)
- 금지된 서류들 : 주식, 보증금 증명서류, 연금, 펀드 등
학업 목적으로 영국 체류 시 동안 유의사항
- 교육기관 변경
- 비자를 발급 / 연장을 한 후 교육기관을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비자 기간 내에서 과정을 변경하거나 수업 기간 또는 교육기간을 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home office 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내야 하는 이메일 주소는 migrantreporting@ukba.gsi.go.uk 입니다.
- 학교 재학 중에 그리고 비자 연장 시 출석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 학생이 10 일 이상 결석을 하거나, 통상 2 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은 이를 반드시 홈 오피스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홈 오피스는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무효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지원 시 또는 입학 허가 시 학생들의 여권 사본 그리고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 종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의 기간을 줄이거나 휴학, 자퇴, 무단 결석 등에 사항들을 통보 시 보유하고 있는 비자 정보와 여권 정보가 home office 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 영국 내에서 비자 연장 시 필요한 기간
- 비자 종료일과 다음 수업 (첫 수업 일정) 시작일정이 한달 또는 그 이상남아 있을 경우에는 영국 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 비자를 발급받고 재 입국을 하거나 비자 종료일과 다음 과정 시작일이 한달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기과정을 수강을 하여 기간을 채워 비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월 이하의 학생비자 발급안내
- 6 개월 이하의 학생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새로 도입된 Student Visitor 비자를 공항에서 여권에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영국 내에서 Job 을 가질 수 없고,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으며 DFES(Department for Education & Skills Register of Education)에 등록된 학원이어야 합니다.
-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학허가서, 학비 완불 영수증, 숙박관련 서류, 재정보증 서류와 한국으로의 Return Ticket 을 준비하신 후에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학생비자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VAF3 신청서(여권과 동일한 서명)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 있는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칼라 사진 1장 (3.5 x 4.5cm)
- 신청 수수료 : 145파운드 (현금 혹은 우편환으로만 지불 가능)
- 입학 허가서
- 재정 증명 서류
- 은행에서 발행, 확인된 최근 6개월 이상의 영문 일반계좌 거래내역서
-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영문 적금계좌 거래내역서
- 자영업일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관련 영문 세금 서류
- 그 외 기타 직업일 경우 관련 영문 직업 증명서류와 관련 영문 세금 서류
-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 국내 : 전공과 학년이 기재된 영문 재학 증명서와 영문 휴학 증명서
- 국외 :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영문 재학 증명서와 영문 출석 증명서, 그리고 영국 은행 거래내역서(UK Bank Statements)
- 16세 미만의 학생들 중 기숙사가 포함된 영국의 사립학교(Boarding School)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제외하고,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은 사립 및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숙소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 제출, 서류의 예로는 "Local Authority Inspection Report" 로 영국 거주지역내 Local Council 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대해 거주자명, 거주자 수, 거주 형태와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서류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이어야 함.
- 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영문 서류
- 신청자가 정규 학위 과정으로 가는 경우
- 영어 능력 시험 서류
- 가족동반 신청 시
- 신청자 1인당 신청서 1부 작성;
- 영문 주민 등록 등본
- 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
- 여권 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
- 추가 재정 관련 서류와 영국은행거래내역서 (UK Bank Statement);
- 영문 주민 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