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준비할 때 빠드릴 수 없는 사항 중의 하나가 유학생 보험입니다. 유학생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유학 체류국의 입장에서 유학생은 외국인으로 자국에 장기 체류하며 사고나 질병발생시 자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원활한 치료와 위험방지를 위해 비자발급 절차등에서도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업이 시작하기전에(입학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하며, 대개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고, 간혹 학교측에서 보험에 대한 보장한도를 정해 놓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보험가입을 반강 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은 국내의 생활에서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서 생활하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매우 난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비가 비싼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치료를 의해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외국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유학생으로서 해외여행보험(유학생보험)에 가입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수심의대상 및 지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면 전화 [ 02-3291-2535 ]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위험 요소 | 인수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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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 / 인수 제한지역 |
모리타니, 미얀마,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말리,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레바논, 수단, 알제리, 예멘, 이스라엘, 차드, 케냐, 콩고,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아이티, 니제르, 리비아, 시리아, 에티오피아, 부룬디, 코소보,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에레트리아,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이란,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국제정세, 각 국별 정정불안, 치안상태, 테러위험 등의 정보를 토대로 외교 통상부 여행금지국/ 여행자체국 참고하여 인수제한국 심사에 반영) *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인수불가 *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금지제도에 따라 여행경보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실 경우 보험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여행제한/금지지역 확인 |
위험한 운동 및 레져 |
약관에서 보장하지않는 위험취미활동을 목적으로 일정에 포함된 경우 가입불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가입불가 행글라이딩,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가입불가 위험활동을 주목적(물놀이(해수욕, 피서 포함), 스키여행, 보드동호회, 바다낚시 동호회의 정기여행, 산악자전거, 래프팅, 요트, 스포츠활동 목적(마라톤, 축구 등)) 이와 유사한 정도의 위험이 있는 기타활동으로 한 여행
가입불가 |
위험한 직업 |
건설/생산업종 인부, 운동선수(직업과 관련된 경기참여나 연수, 연습 포함된 해외여행), 선박승무원/어부/사공/양식업자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 해외파견군인, 이 외 위험성을 동반하는 직무영위자 - 가입불가 |
외국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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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불가 (주민번호 5,6,7,8-인수 불가)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자는 취득구각로의 장기체류시 보험가입 불가 |
건강상태 |
가입불가 질환 (현증 및 기왕증 모두 거절, 가입 및 갱신 불가)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강상태 (동일질병 재발력, 재발예상되는 병명, 완치여부 확인 불가건, 꾸준한 병원치료력 등) |
다수보험 가입자 |
2개 이상의 여행보험가입자 당사보상이력 및 대외비(ICPS)상 타사보험금 수령이력 다수, 고액보험금 지급, 장기입원력, 사고다발이력 조재할 경우, 타사계약가입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