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의료보험 체계가 있으며, 이를 외국유학생의료보험(OSHC)이라고 부릅니다. 비자요건상 등록 기간만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SHC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과 같이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보험회사에 등록하여 OSHC 계약자 카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고 보험 일자를 확인해야함.)
학교와 특정 OSHC보험회사간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OSHC를 통해 호주에서 유학하는 동안 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처방약들과 앰뷸런스를 이용했을 때에도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게 됩니다. OSHC에서 치과치료, 안과치료, 물리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에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호주의 사회에서 정한 규정요금에 근거하여 청구되는데, 치료나 진단에 드는 비용은 가입한 보험의종류나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험의 종류는 유학생 의료보험, 호주국민 영주권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주재원 등 장기 채류자용인 해외 방문자보험, 여행자용 해외여행상해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호주에 오는 유학생이나 그 가족들은 체류 기간 만큼의 OSHC라는 일종의 유학생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 학교에 내는 등록금과 같이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를 한다면 비자를 연장하기 이전에 의료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유학생 의료보험인 OSHC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 의료보험사인 메디 뱅크 프라이빗에서 관리합니다.
의료보험 카드로 모든 사항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진료비는 평균85%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공립병원에서는 진료비의 전액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에는 최대 35일까지 입원비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치과, 안과,약국에서 쓴비용, 물리치료 등 몇가지 분야에서 예외가 있으므로 미리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가 나오면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과 청구서를 메디 뱅크 프라이빗에 제출하면 현금이나 수표로 환불을 받는 방법과 지불 하지 않는 청구서를 메디 뱅크프라이빗에 제출하면 거기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본인에게 보내주는데 그수표와 지불해야할 차액을 의사에게 전해주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금을 지불할때는 항상 여수증을 요구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무보험으로 가는경우
무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경우에는 처음 진료요금으로 35~70달러 정도이며 의료비는 전액 개인 부담이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가는경우꼭 필요한것중의 하나가 워킹홀리데이 보험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재국의 입장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자기 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이므로 사고나 질명으로부터
의 위험에대한 담보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부사항입니다.
관광비자로 가는 경우- 여행자 보험학생비자로 출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는것이 좋습니다.해외에서는 가벼운 진료라도 비용에 큰부담을 줄수 있다. 여행자 보험의 경우는 호주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 하여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현지의보험 회사의 지점으로 가서 그금액을 환불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영수증은 첨부되어야 합니다.
호주는 3 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지만, 3 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국민은 모두 1등급으로 심사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학생 비자(500)비자 신청자의 상황이나 학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입니다.
※ 개인 가디언 조건 : 만 21 세 이상으로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거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 체류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학생과 3 촌 이내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 개인 가디언 신청서류 : 여권복사본,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주 또는 1 년 이상 체류한 국가의 경찰신원조회 서류 원본 ( 처리기간은 2~4 주 소요 ), 한국 경찰신원조회 신청서, 사진 3 장, 가족관게 증명원 3 장
※ 호주 학생비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상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름은 여권의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특히, 여권상에 이름이 붙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권상의 이름이 Hong, Gildong 이면 신청서에 Hong, Gildong 으로 기재 하시고, Hong, Gil Dong 과 같이 이름이 떨어져 있으면 신청서에도 Hong, Gil Dong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등급이 2 등급이며 재정 서류를 본인이 아닌 제 3 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엔 ( 부모 포함 ), 재정보증인의 충분한 재정서류, 학생과의 관계증명서와 학생이 호주에서 학업차 체류하는 동안 재정보증을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18 세가 넘은 경우에도 모두 해당 됩니다.
비자 심사등급이 1 등급인 경우엔 재정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비자 신청서 14 페이지 41 번항을 정확이 작성한 후 본인의 서명 또는 18 세 이하인 신청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