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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라이프

뉴질랜드 유학정보 가이드 2022-11-09

대부분의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국비로 지급되는 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학하는 동안 현지에서 의료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유학생들은 의사진료비, 병원비, 구급차 이용료, 전문의 치료비 등 각종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학교측으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를 받고 보통 보험으로 처리될 성질의 사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양식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분실, 손상, 상해가 학교 또는 하숙집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학습과정의 일부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보험을 들어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의 경우, 보험가입의무 하고 있으며, 입학 신청서에 보험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내에는 공공 의료제도가 있으며 현지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2년 미만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제도의 하나로 사고보상제도가 있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했을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일부가 적용되며, 입원비 정도의 소액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발전에 미리 유학생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시거나 현지 학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4년도부터 뉴질랜드 내의 모든 교육기관에 해외유학생이 입학을 하는 경우, 유학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험가입 후 반드시 영문으로 된 보험가입증서를 가지고 가셔서 학교 입학 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의료뿐만 아니라 학비부분, 강제귀국비용의 커버가 되는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즉, 은행에서 환전 시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증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의료밖에 커버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문제 발생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학생보험 상품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뉴질랜드 방문객들은 사고를 제외한 의료비와 치료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본인이 부담함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와 방문객 모두 (ACC)가 제공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나, 의료사고, 특수한 경우 범죄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뉴질랜드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CC는 질병치료의 보상이나 지원은 제공하지 않으며, 상해 치료의 비용도 항상 전액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ACC는 사고 후 결과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비용(예: 소득감소)등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자 정보

3 개월 이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 가능하고, 학업 기간이 3 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INZ 1012 / 온라인 작성)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INZ)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개인정보 페이지 복사본 2장, 모든 비자 사증과 출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복사본 1장
  • 유효한 여권용 사진 1 매
    •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신청 수수료
    • $295 (온라인 카드 결제)
  • 신청자 호적과 관련된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이수하는 수업명과 최소 이수 시간
    • 국제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수업과정과 교육기관임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 전체 수업과정에 대한 수업료, 일년 이상의 수업과정인 경우 1년치 수업료
    • 신청자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이 국내 학생/국제 학생이 지불하는지에 대한 여부
    • 신청자가 Full-time 인지 Part-time 학생인지에 대한 여부
  •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 숙박보증서
    •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 재정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 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INZ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
        *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 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 NZ$15,000 이상/36 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 NZ$1,250 이상
      • *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 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 *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 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만 16 세 미만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부모 동반 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기 유학생(만 13 세 이하 또는 NZ 정규학제 1-8 학년에 입학한 자)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 을 가진 학교 / 학원에 입학한 7,8 학년 또는 11 세 이상 13 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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