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일랜드 간에는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재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현지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서 외국인 등록을 함과 동시에 체류허가에 필요한 스탬프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단기체류일 경우에는 여행 보험(Travel Insurance)으로 커버 할 수 있으나, 장기체류 시에는 한국이나 아일랜드에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체류허가능 발급 시 비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