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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유학 준비 가이드 2022-11-11

필리핀은 21일 동안 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21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실 경우 59일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거나(장기비자 소유자),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 청으로 부터 SSP(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SP 없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나 공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영어연수 뿐만 아니라 모든 교습(개인교습포함)을 할 때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인 SSP는 필리핀 이민청 본청에 정식 등록된 어학원(또는 정식학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민청에 요청서를 발송하면, 개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이민청에 정식 등록된 어학원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동반할 수 없는 경우 만 20세의 성인 인솔자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입국할 수 있으나 "소아동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솔자가 구비하여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 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권사본
    • 신청비:약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
구비서류
  • 59일 관광비자 신청서류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 비자 신청 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일로부터 90일 인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 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 연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일로붙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사관 : 02)796-738~9 (서월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신청서류 : 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여권용사진, 항공권
    • 비용 : 40,000원
    • 소요기간 : 약 5일
  •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1차연장 : 1,520 폐소 (59일까지 체류가능)
    • 2차연장 : 2,790 폐소 (89일까지 체류가능)
    • 3차연장 : 820 폐소 (119일까지 체류가능)
    • 4차연장 : 820 폐소 (149일까지 체류가능)
    • 5차연장 : 820 폐소 (179일까지 체류가능)
  • 59일 관광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1차연장 : 2,790 폐소 (89일까지 체류가능)
    • 2차연장 : 820 폐소 (119일까지 체류가능)
    • 3차연장 : 820 폐소 (149일까지 체류가능)
    • 4차연장 : 820 폐소 (179일까지 체류가능)
  • SSP 발급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학원능력진술서 : 공증 (번역 / 은행잔고 (최소$800이상))
    • 여권사본 : 연장면
    • 호적등본
    • 입학허가서 :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하굑 혹은 학원
    • 재정보증서류 : 은행잔행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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