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21일 동안 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21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실 경우 59일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거나(장기비자 소유자),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 청으로 부터 SSP(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SP 없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나 공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동반할 수 없는 경우 만 20세의 성인 인솔자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입국할 수 있으나 "소아동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솔자가 구비하여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 비자 신청 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일로부터 90일 인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 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 연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일로붙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